연방 대법원은 26일 캔사스주 대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형제도의 지지를 확인했다.
캔사스주 대법원은 범죄의 잔학성을 보여주는 심오한 증거와 이를 저지른 피고의 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의 무게가 동일할 때 배심원들은 피고에게 사형을 평결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캔사스주 대법원의 결정은 잔인한 처벌에 대해 범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는 헌법 수정 조항 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연방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한 것.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날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대법원의 보수주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 케이스는 샌드라 오코너 전 대법관이 은퇴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심리가 시작됐다. 지난 4월 심리가 재개됨으로써 오코너 대법관의 후임으로 새로 임명된 얼리토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게 됐다.
이날 판결은 5대4의 표결로 결정됐다. 연방대법원이 사형제도에 대해 아직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여주고 있음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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