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주간 일련의 기사를 통해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사관계와 고용인들을 보호하는 현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보호의 현실을 알 수 있다. 즉 계약에 있어서 사회에 문제를 미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가서 C를 때리고 오면 1천달러를 준다고 약속했다고 하자. B가 이를 실천했을 경우 A는 계약대로라면 1천달러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런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것이 계약법이다. 계약을 맺기 전 계약서를 사인하기전에 경험과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담, 서류 분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법대에서 제일 힘든 과목중의 하나가 계약법이다.
계약법은 상식으로는 절대 분석이 안 된다. 우리 한인들은 계약서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편이며 그래서인지 계약서 사인을 쉽게들 한다.
그런후 문제가 발생하면 난 영어를 잘 못해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인했다거나 난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인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야기는 판사가 잘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방어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핑계에 불과하다.
법을 모른다는 것은 절대 자기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미국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말해 사람을 때린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약대로 했다고 우긴다면 말이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영어를 잘 몰라 사인한 서류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모른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법원에서 우기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 단 특별한 예외는 있다. 사기 케이스로 꾸며진 서류의 경우 이 서류의 사인은 무효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힘든 케이스이고 사기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서류에 사인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알며 그 내용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하는 행동이다.
아무쪼록 한인들이 법을 몰라 아니면 영어를 잘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법률회사의 로컬 고객들은 영어를 잘하며 미국법을 어느정도 잘 알아도 우리 사무실에서 와서 꼭 서류분석을 부탁하며 상담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알고 있는데 비해 우리 한인들은 웬만해서는 본인들이 변호사 역할을 다하며 쉽게 서류에 사인한다.
물론 나중에 크게 후회하며 뒤늦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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