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유효기간 미리 확인해야
▶ 한국 30일이상 체류시 시민권자 비자 받아야
미스 코리아 하와이 진 홍은영양이 한국 본선대회 출마차 한국방문을 앞두고 28일 주호놀루룰 총영사관을 방문해 한국비자 발급을 받았다. 홍양은 한달이상 한국에 머물며 합숙훈련과 본선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이번에 한국방문 비자를 받고 한국을 방문한다.
홍양외에도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을 장기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여권발급에 대해 알아본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무효 여권으로 처리하는 국가가 상당수여서 여권은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 여권 연장은 1주일 전에, 신규 발급은 최소한 3주 전에 신청해야 차질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 시 반드시 영주권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 영주권 원본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국 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또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은 한국 방문 시 체류기간에도 신경 써야 한다. 한국 체류기간이 30일이 넘을 경우 반드시 총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비자 없이 체류기간 30일을 넘길 경우 체류기간 초과일수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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