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통과된 차량광고 금지법안에 대해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오아후 거리에는 차량을 이용한 차량광고가 눈에 띄기 시작했으며 이에 지난 2월 아웃도어 서클 등 하와이 환경보호단체들은 차량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포함한 옥외광고에 대해 주 입법부에 금지안을 요청했었다. 새 법안은 광고비가 지불된 광고만 허용되며 개인용 부지에 광고차량이나 광고트레일러를 주차해도 공공장소에서 이들 광고물이 보일 경우 위법이 된다. 하지만 차량에 광고를 부착했지만 차량이 교통수단으로 사용될 경우는 제외된다. 첫 번째 위반은 2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내야 하며 두 번째 위반부터는 최고 5,000달러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밥 로이 아웃도어 써클 국장은 “하와이가 유해 옥외광고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다”며 “선거 시즌 정치용 광고 등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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