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하와이 대법원은 밀릴라니 골프장에서 골프공을 맞았던 사람이 자신에게 공을 맞게한 사람을 상대로 제소한 케이스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요네다 대 탐 케이스로 알려진 이번 법원 판결은 비단 골퍼 뿐만 아니라 운동경기를 관람하거나 참가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알아야 하는 법적인 논리에 대해 판례를 남김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대법원이 이번 케이스 판결에 대해 18페이지에 걸쳐 설명한 내용을 세밀히 분석해 본 결과 한인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몇자 적어 본다.
이번 케이스는 흔히들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는 비단 골프 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거나 구경하는 상황에서 고의적인 요인이 없이 우발적으로 다치게 되면 피해 입은자는 누구에게도 피해보상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법적인 선례로 남게된다.
필자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다. 법은 아주 냉정하고 상식을 떠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케이스가 그 같은 지적을 잘 대변해 준다.
물론 법은 예외(exception)가 있다. 만약에 어떠한 운동을 하던 중 또는 구경을 하던 중 피해를 입힌자가 고의적(intentionally)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보상을 해야한다.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치는 공에 맞아 심하게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 골프를 치는 만큼 설령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아 다친다고 해도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위험 상황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만든 것은 본인의 의지임으로...
골프외에도 태권도를 하거나 스키를 타거나 하키를 하거나 공원등에서 농구를 하다가 또는 이런 경기를 관람하다 부상을 입게 될 경우 부상을 입힌 상대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상대가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문제는 다르다.
다시말해 요네다의 케이스에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요네다를 향해 골프공을 날려 맞게 했다면 상대방은 골프공을 맞아 부상당한 요네다에게 피해보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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