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종류의 제조품이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되지않는가?”
1)제조품의 근본적인 용도가 장식목적이 아니고 기능본위로 제조된 물품: 예로는, 컴퓨터 칩, 열쇠 날 (blade) 등 이다. 그러나, 날을 컷 하지않은 열쇠 의 몸 (key blank) 은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된다. 즉, 현대의 산타페 자동차의 열쇠의 모양은 다른 자동차 회사의 것 과는 다른 특유의 모양의 것으로 디자인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의 칩은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되지않지만 컴퓨터나, 모니터의 모양은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된다.
또 다른 예로는 차의 모형이나, 눈동자나 팔을 움직일 수 있는 인형의 모양은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되지만 인형의 눈 동자나 팔을 움직이는 동작의 기능은, 유틸리티 (utility) 특허의 영역이다.
2)제조품의 궁극의 용도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은폐되어 쓰이는 제품: 예로는, 지하에 묻는 물 파이프, 하수 처리용 정화 탱크 (septic tank), 그리고 인공 보철 골반 (prosthetic hip devices) 등이다. 인공 보철 골반은 인체 안에서 쓰이기 전에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실험 전시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제조품의 궁극의 용도가 인체에 은폐되어 쓰이기 때문에 디자인 특허의 대상품이 되지 않는다.
3)디자인 제조품 모양이 실체와 꼭 같은 모양의 자연물, 동물, 사람 그리고 유명한 건물 이나 저작물 등: 예로는, 사과나 낙지와 꼭 같이 생긴 장난감, 마릴 린 몬로 와 꼭 같이 생긴 모양의 메니 킨 이나, 동대문과 꼭 같은 모양의 집 대문이나 (건물의 모양은 물론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된다.),
동대문과 꼭 같은 모양의 서진 (paper weight) 등은 그 쓰이는 용도가 완전히 다르지만, 그 형상이나 모양이 독창적으로 창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4)모욕적인 소재를 담은 제조품: 인종, 종교, 성, 그리고 민족이나 국적에 대한 모욕적인 소재를 담은 제조품은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석가모니 불상의 얼굴에 새빨간 립 스틱을 칠한 입술과 코에 링을 붙인 형상의 조각품은 불상에 대한 모욕적인 소재를 담은 제조품이므로 이러한 디자인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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