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비슷한 피해 액수
▶ (Punitive Damage)
소송과 재판으로 인해 실수한 쪽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벌금과 비슷한 피해액수(Punitive damage)가 법원이나 배심원을 통해 판결받거나 판결 받을 가능성이다.
먼저 참고할 것은 벌주는식의 피해 액수는 계약관계의 케이스로는 못 받는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집을 50만달러에 어그리먼트 오브 세일로 팔았다고 하자. 이럴 경우 B는 A에게 어그리먼트 오브 세일 계약서의 내용대로 A에게 지불을 해야한다.
B가 계약을 위반하여 지불을 안하면 A는 법원을 통해 밀린 액수를 건질 수 있으며 동시에 부동산을 다시 강제적으로 돌려 받을 수도 있다.(via Foreclosure)
아무리 B가 A를 정신적으로 괴롭혔다고 해도 벌금 피해액수는 절대 판결받지 못한다.
그러나 법은 언제나 예외가 있어 위와 똑같은 시나리오이지만 위의 케이스를 계약위반 케이스만으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사기와 계획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는 케이스로 소송장을 보충시키면 벌금 피해액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요청할 수 있다하여 벌금 피해액수가 판결되어 진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벌금 피해액수를 받아내는 것을 성공시키려면 재판과정에서 벌금 피해를 명령하는 것이 좋다고 배심원들 또는 판사를 설득시켜야 한다.
다시말해 Punitive(응징, 징계의) 단어를 법률세계에서는 자주 Exemplary(본보기의, 징계적인)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쉽게 얘기해 A가 B를 몽둥이로 때렸다고 하자.
피해액수를 분석할 때 당연히 A는 B의 의료비를 책임져야 한다.
B가 일을 하고 싶어도 컨디션 때문에 일을 몇 달 못했다고 한다면 그 기간의 수입이 없었던 것을 A는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법이 만약 수입이 없었던 것만을 책임지는 것으로 사건을 끝낸다면 몽둥이로 누구를 때려도 별 문제 없구나 라고 생각되어 이같은 유사한 일은 계속 발생한다.
그러나 벌금 액수가 크게 판결되면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더이 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몽둥이를 휘두른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포함해 몇십만달러의 피해 보상액은 충분히 판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벌금형 피해보상액은 특히 대기업들로부터 소비자들에게 무모한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하는 알람장치를 한다.
담배회사들이 최근에 Punitive damages로 전에 크게 패했던 케이스들을 항소시켜 Punitive damages 액수를 크게 줄였다.
가끔 Punitive damages로 문을 닫는 회사, 기업들도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