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8일 하와이에서 학위를 남발하는 본토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샌프란시스코 국제대학은 하와이에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었으며 정식 학원등록도 없이 학생들에게 불법으로 등록금과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샌프란시스코 국제 대학이 하와이에서 운영을 할 수 없게 판결하고 이미 접수한 등록금 등은 이자까지 계산하여 학생들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국제대학 소송건은 대학 졸업장 수수료 제공에 대한 본토와 로컬 학원과의 가장 최근의 법정 소송으로 대부분 이러한 사건들은 학생들이 수업도 듣지 않고 아무 노력도 없이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스티브 레빈스 주 소비자보호원 국장은 “현재 하와이 주에서 학위를 남발하는 약 60여 대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라며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무허가 학교에서 쉽게 학위를 얻으려고 하지만 문제는 등록학생들이 무허가 학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졸업장 수수료로 학사학위에 2,000달러, 박사학위에 6,000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대학 졸업장을 얻을 수 있다”며 “정식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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