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최고의 해를 맞이했던 하와이 원예농가가 2006년에는 수입 원예작물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6월29일 로이스 람버스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판사는 하와이 원예농가들이 미 농림부를 상대로 타이완 난 수입 중지요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와이 난 재배협회는 “농림부가 타이완 난 수입품의 파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 재배도 설탕이나 파인애플 산업처럼 외부수입품으로 인해 하와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어 “회원들과 협의하여 60일 안에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한번 항소할 때마다 4,000달러의 비용이 들어 어떤 회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미 농림부는 팔레놉시스, 호접난, 난 화분에 사용되는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해 달라는 타이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빅 아일랜드에서 난 재배업을 하는 레오나드 진스는 “규정이 바뀐 후 타이완으로부터 대량으로 난이 수입되고 있어 하와이 원예농업 전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날 벌레나 식물병 등이 하와이에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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