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담당 판사들의 망명신청 기각률이 최저 10%에서 최고 98%를 넘는 등 판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의 윌리엄 F. 잰컨 판사는 1994∼99년 1,375건의 망명신청 중 98.3%를 기각했다.
마이애미의 메이런 핸슨 판사도 높은 기각률로 유명하다. 2000 회계연도부터 2005 회계연도 첫 달까지 핸슨 판사의 망명신청 기각률은 96.7%에 달했다. 변호사가 있는 망명신청 1,118건 중 96.7%를 기각했다. 반면 뉴욕의 마거릿 맥마너스 판사는 변호사가 있는 망명신청 1,638건 가운데 9.8%만 기각했다.
특히 변호사가 없는 망명신청자의 경우 망명신청 기각률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가 있는 망명신청자의 경우 기각률이 64%였다.
출신 국가별로는 엘살바도르, 멕시코, 아이티 출신 망명신청자의 기각률이 80%로 높은 반면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출신 망명신청자의 기각률은 30% 정도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교환센터’의 공동 소장인 수전 롱 시라큐스대학 교수는 “사법체계의 목표는 공명 정대한 정의”라며 “이번 결과는 이러한 사법체계의 목표가 달성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앨버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망명 신청자에 대한 일부 이민판사들의 가혹한 처사를 비난하고 올 1월 이민법원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러한 법원 수치들은 이러한 문제가 최소 10년간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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