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과 통일을 위해 더불어 사는 정신자세를 발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정상회담이 조건 없이 열려야 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장을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 노력도 필수적이다. 남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도 타결되어 본 회담이 열리기를 고대해 본다.
특히 외교정책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북방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발전이라는 우리의 과제와 전혀 충돌될 수 없는 기존의 우방과는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우리는 모든 부문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는 선진화합 경제에 정신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 동안 성장과 실의 분배에 미흡했던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영세민에 대해 집중 지원할 계획을 세워야 하고 서민용 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오지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동해안 지역 개발계획도 추진해야 한다. 경제의 공정성과 도덕 확립을 위해 철저한 금융실명제 여건 조성,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 기회의 봉쇄, 토지종합세 과세의 준비, 토지개념 도입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좌익세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왔으나 정치발전 과정에서 민주화 추진세력으로 위장하는 바람에 그들의 세를 자르는 기회를 유보케한 것이다. 북한의 통일혁명 세력과 똑 같은 테러리즘에 물들어있는 세력은 그들이 즐겨 쓰는 머리띠의 구호가 민주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대한민국 땅에서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념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수단과 폭력적인 방법을 휘두르는 극단주의는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야 한다.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파괴와 폭력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것은 결코 방치될 수 없는 것이다.
조사문제에 있어 제도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 향상과 중산층화를 실현키 위해 사내에 복지기금법, 기능장려법의 개정과 고용촉진사업의 제도화, 산업재해자의 보호 등 노동복지법 개정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잇따른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직도 존재하는 지역감정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것이 또한 급선무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 속에서 시 군 구와 시 도 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을 단기간 내에 실시할 경우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를 것이 우려된다. 지금 지방자치제를 실시해나가되 당파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주민의 자치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민주의사에 따라 지역정책을 수행하는 행정자치발전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가의 존립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실정법상 불가피하나 일반적인 과격행위를 좌경으로 동일시하는 치안 차원의 단면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만한 원인과 동기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다는 데 보다 심각한 자각과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석남 <자유기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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