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 왔다가 정식 비자연장 요청이 허락이 안 된다든지 또는 그냥 비자기간이 끝났다면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가 된다.
이민법은 이런 비자문제로 발생된 불법 체류자들과 처음부터 비자도 없이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들과는 크게 차이점을 둔다.
예를들어 멕시코 사람들은 흔히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 한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 사는 한인들에게 중요한 현실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멕시코인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식으로 이민국 심사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훗날 미국 시민권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고 해도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이민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이 도움이 안 된다.
반대로 미국 입국시 비자를 가지고 이민국 심사를 거쳐 들어 온 사람은 비자 연장이 안되었거나 비자만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면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원한다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끝으로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사람도 만약 본국으로 나가야 될 경우 본국에서 억압을 당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으면 망명 요청을 해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다.
망명 요청을 성공시키려면 종교, 정치, 인종등의 특별한 문제로 조국에서 억압당할 것을 주장하며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나 멕시코를 통해 미국경을 넘는 대부분의 멕시코인들 또는 외국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넘어온다.
경제적인 문제는 망명신청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민관계의 이슈들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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