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법원은 3일 10대 소녀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여 성 관계를 맺은 혐의로 근본주의 몰몬교(FLDS) 교인 켈리 피셔에게 45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스티븐 콘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다른 종교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라도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피셔는 5년 전 당시 16세 소녀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였으며 현재 그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애리조나와 유타주가 경계를 이루는 콜로라도시티와 힐데일에는 7,000명의 FLDS 교인들이 살고 있다. 중혼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몰몬교 주류와 결별한 이들은 일부다처가 천국의 최고 단계에 오를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한편 모하비 카운티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측은 판사가 피셔에게 보다 엄격한 벌을 내려 10대 소녀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관례가 멈춰지기를 기대했다. 애리조나주에서 중혼은 위헌이나 범법행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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