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
(Duty to Mitigate Damage)
고객들의 일을 맡아 케이스를 분석하는 중 종종 고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중의 하나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피해를 책임지라고 할 수없다는 것이다.
법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현명한 좋은 그리고 현실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요청한다. 아니 명령한다.
필자가 이 칼럼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각종 예를 들어 매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법의 공정성과 냉정함을 전하고자 한다.
또한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설명하기 보다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려고 애쓴다.
예를들어 A라는 고용주가 B라는 고용인을 계약법을 위반하며 해고시켰다고 하자.
이때 B는 A가 계약법을 위반했음으로 무조건 피해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있지만 법은 냉정하게 이럴 경우 B의 노력여하에 따라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는 판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즉 부당하게 해고된 B는 다른 일자리를 열심히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소송만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케이스가 성립되지 않는다.
B가 열심히 다른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한 결과 시간당 20달러 그러니까 종전 임금보다 더 높은 봉급을 받고 취직하게 된다면 B는 부당하게 해고되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없음으로 B는 소송을 할 수 없다.
이번 칼럼의 초점은 상대방이 실수했다고 해서 꾀를 부리면서 피해액수만을 요청할 수없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집에 불을 질렀을 경우 B가 불을끄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화재 책임을 물어 100% 피해액수를 요청할 수없다는 것이다.
B는 물을부어 불을끄고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받아 낼 수있다.
법은 꾀를 부리는 사람을 싫어한다. 법은 정말 억울하게 피해입은 사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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