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실적 전국 ‘최저’
▶ 주검찰 “잘못된 통계방법에 따른 것 비판
하와이의 아동양육비 징수실적이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아동보호국이 아이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모들에게서 거두어들이지 못한 아동양육비 총액이 5억7,4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3년보다 4,000만달러가 늘어난 수치이다.
하와이 아동보호국이 거두어들인 양육비는 거두어야 할 전체 양육비의 41.36%에 불과한 것이며,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한 워싱턴 D.C.의 43.68%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그러나 마크 베넷 주 검찰총장은 연방당국의 아동양육비 징수실적에 관한 순위는 잘못된 통계방식에 의한 것이라며 따라서 하와이는 양육비 징수방식을 변경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베넷 검찰총장 주장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통계는 각 주당국이 충분히 통계방식 변경으로 순위를 조작할 수 있다. 즉, 1,000건의 양육비 징수 케이스에서 각 1달러씩 징수하면 총 징수하게 되는 양육비가 1,000달러에 불과한데, 이는 100건의 케이스에서 각 1,000달러씩 징수해 10만달러를 징수하는 것보다 실적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
베넷 검찰총장은 지난해 하와이에서 징수해 주내 아동들에게 지불한 양육비는 총 8,358만달러라고 밝히고 이는 전국에서 42번째 규모이고 하와이는 인구측면에서도 전국 42번째이므로 하와이 아동양육비 징수실적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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