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상협 “한인사회 뜻 수용”
한인 등 소수계 상인을 비하한 앤드류 영과 월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가 소송 취하를 종용한 한인 단체장 회의의 뜻에 따라 8일 소송취하장을 LA수피리어법원에 접수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75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지 보름만이다.
KAGRO의 박종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공감을 해주지 않고 도리어 한인 사회 내부의 갈등을 불러 일으킨 것 같아 적잖이 당황했다”며 “명분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현실론을 주장한 한인 사회의 의견을 존중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KAGRO는 지난 5일 대의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박 회장은 덧붙였다.
그러나 박 회장은 “이민 역사에서 썩은 고기를 파는 소상인으로 기록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며 한인 단체장들의 여론에 떠밀려 소송을 철회한 데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또한 “월마트가 소상인 대체론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시할 것”이라며 대형 마트가 소매점을 대체하려는 의도에서 초래된 ‘앤드류 영 망언 사태’에 대한 향후 입장을 밝혔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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