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항소법원 “내달 최종판결”
LA시의회가 발의한 시의원 임기 연장 및 로비스트 규제안이 위헌결정 하루만에 다시 뒤집어졌다.
8일 가주 제2 항소법원은 전날 위헌판결을 내린 하급법원의 결정을 번복, 11월 주민선거 투표용지에 프로포지션 R 게재를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반대자들이 제기한 발의안의 법률적 문제를 언급한 뒤 “타당성 있는 주장인 만큼 10월3일 심리에서 최종 판결하겠다”며 시의회의 손을 절반만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위헌을 이유로 시의회 발의안이 투표용지에 등재되는 것조차 금지했던 하급법원의 판결은 뒤집어졌지만, 유권자들이 실제 찬반투표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수일 후에나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도덕 개혁법’으로 명명된 시의회 발의안은 현재 4년 임기를 2회만 연임할 수 있는 시의원 임기를 3회로 연장하고 로비스트들의 선거자금 모금운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치정화’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정치인의 임기 연장과 로비스트 규제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 두개 사안인 만큼 시의회 발의안 역시 두 개로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투표 회부에 반대했다. 이들은 에릭 가세티 시의장의 주도하에 시의회가 주민투표 회부를 강행하자 소송 제기를 통해 시의회의 발목을 잡았다.
사건을 심사한 LA 민사법원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판사는 7일 판결문을 통해 “시의회 발의안은 로비스트 규제에는 찬성하지만 시의원 임기 연장은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두 개의 다른 사안에 일괄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강요하는 것”이라며 가주 헌법에 위배되는 발의안을 투표용지에 등재하지 못하게 명령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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