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타르’나 ‘라이트’ 담배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자격이 인정될 경우 소송 가액이 최고 2,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4년부터 브루클린 연방 지방법원에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소비자측 변호사 마이클 하우스펠드는 13일 소비자들이 일반 담배와 유해성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라이트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50~80%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에 집단소송 승인을 청원하고 있는 하우스펠드 변호사는 지난 1971년부터 2004년까지 잠재적 집단소송 자격을 가진 담배 소비자들 중 90%가 ‘저 타르’나 ‘라이트’ 같은 문구 때문에 맛이나 다른 이유를 제쳐놓고 ‘저 타르’ 혹은 ‘라이트’ 담배를 구입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담배사측 변호사들은 소송에 참여하는 흡연자 개인별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각 흡연자가 어떤 동기로 ‘저 타르’나 ‘라이트’ 담배를 구입하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바버라 슈왑을 대표 원고로 삼은 이 소송에 대해 언제 집단소송 자격 여부를 결정할 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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