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청운-나성한인감리 양측 상대
신도들이 낸 가처분신청에 신속 판결
“교인 동의없이 비밀리 처리 의혹”
1,000만달러 이상을 호가하는 거액의 교회건물을 교인 몰래 매각하려던 한인교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1일 LA 수피리어법원은 지난 18일 나성청운교회 이용길 장로등 3인의 교인이 전 당회장 이준만 목사와 나성한인감리교회(당회장 송기성 목사)를 상대로 낸 ‘나성청운교회(433 S. Normandie Ave.) 거래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거래 잠정 중단명령(TRO)을 내렸다.
진트라 제네브스 판사(85호 법정)는 TRO 판결문에서 “법원 심의 없이 거래가 계속되면 원고(이용길 장로등 3인)에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명령을 내린다”며 이준만 목사와 나성 한인감리교회 모두 건물 매매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명령’(Order to Show Cause)도 아울러 내렸다. 본재판은 10월13일 열린다.
이 장로 등은 “이준만 목사와 나성 한인감리교회의 교회 건물 매각 거래는 교회의 정당한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거래 중단 TRO를 요청했었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에스크로 서류에는 나성한인감리교회측은 청운교회 건물과 부지를 1,200만 달러에 구입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다운 페이먼트를 얼마나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나성 한인감리교회의 한 관계자는 300만 달러 가량이라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청운교회 이용길 장로는 “연초부터 교회 매각과 관련한 소문이 있어 왔으나 이준만 목사는 반년이 넘도록 이를 부인해오다 지난 9월17일 교회 주보를 통해 처음으로 에스크로가 진행되어 있음을 발표해 교회 매각 추진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만 목사측은 법정에서 이 목사와 이 목사의 아들로 알려진 샘 리씨, 유상문 장로 등 단 3명의 보드멤버가 서명한 ‘교회건물 매각동의서’를 법정에 제출했으나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교회 매각에 반대하는 나성청운교회 수습대책위측은 성명서에서 교회건물의 시가가 1,700만달러임에도 불구하고 1,200만달러의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일뿐더러 교인들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교회를 처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나성한인감리교회측 최종혁 장로는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청운교회측 사정은 알 수 없다. 이번 거래는 정당하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만약 거래가 깨진다면 우리 교회는 큰 재정적, 정신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로는 “건물의 은행 감정가가 1,450만달러 이지만 시가는 800여만달러며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1,200만달러로 인상된 것이라고 성명서를 반박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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