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법을 분석해 보면 중요한 계약 몇가지는 서류상에 그 계약내용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어떤 계약들은 서류에 중요한 내용들과 사인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피해입은 사람이 소송을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의 계약 몇가지는 우리 한인들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먼저 누가 제3자의 부채를 책임져 주겠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서류상에 밝혀져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만약 A가 B에게 1만달러를 갚아야 할 처지인데 C가 A의 빚을 갚아 주겠다고 말로 B에게 약속을 했다고 해도 B는 이 말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C가 말로 한 약속을 반드시 서류로 작성해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어떤 계약이라도 그 계약기간이 1년이상 갈 것이면 서류 계약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렌트계약이 11개월이면 계약 서류가 필요없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 1개월이라면 계약서가 필요하다.
3)부동산을 사고 팔 때 에이전트/브로커는 매매 계약서안에 정확한 커미션(commission)/켐펜세이션(compensation) 내용이 들어 있어야 계약이 깨지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창고나 땅, 아파트, 집 가게등 부동산과 관계된 무엇인가를 사고 팔때는 그 계약은 반드시 서류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계약들은 꼭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깨진 다음에 계약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시말해 소송을 시작도 못한다.
이 법은 하와이 법 Statute of Frauds 656-1로 사기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 온 오랜 역사를 지닌 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