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놀룰루 총영사관(총영사 강대현)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재외 국민등록과 국적상실 신고를 권장 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시 주소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함으로 정부가 국민의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적 의무이다.
지난 15일 같은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대형 사고 발생시 신원파악이 용이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고 한국 내 법원이나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 증명 서류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본인확인을 위한 여권 사본과 거주지 확인이 필요한 서류(거주지 운전면허증, 은행잔고증명, 전화, 전기요금 납부증명서 등) 사본을 제출 하면 된다.
등본 발급지는 등록 거주지 관할공관(대사관, 총영사관)과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정책2과(서울)에서 발급한다. 구비서류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여권(단 영주권자는 영주권도 지참), 사진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등록자의 여권사본과 위임장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를 할 경우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국내 90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하면 재외동포거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거소증은 국내에서 장기 체류도 할 수 있고 일도 하고 은행과 의료보험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외동포 비자는 3개월 유효하고 2년 체류할 수 있는 단수 비자이나 국내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5번 연장이 가능한 비자이다.
최옥만 민원담당 영사는 “많은 동포들이 재외국민등록과 국적상실신고에 동참하기를 당부하며 자세한 사항은 당 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 홈페이지는 www.mofat.go.kr/honolulu 이다.
<오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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