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판결… “고의성 입증될 경우만 가능”
비시민권자가 가정폭력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어도 고의성이 없었다면 추방사유가 될 수 없다는 연방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6일 국토안보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가정폭력전과자가 낸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추방을 위해서는 연방이민법에 따라 가정폭력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연방이민법은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추방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연방국토안보부가 추방명령을 내린 애리조나주 투산 거주 영주권자 호세 페르난데즈 루이즈는 애리조나주법에 의해 지난 2003년 가정폭력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루이즈씨의 가정폭력이 고의성을 갖고 있다고 입증할 수 없다며 추방명령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추방재판 전문 스티브 장 변호사는 “가정폭력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폭력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추방명령을 번복하고 있는 추세”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주 형법 제 273.5(a)에 의거해 배우자나 동거자에 대한 고의적인 상해의 경우에만 연방 이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법전문 변호사들은 가정폭력 전과를 가진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추방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고의성이 있는 가정폭력 전과자는 시민권을 신청했다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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