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불법행위 무차별 단속… 38명 검거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 관계당국이 매주 한차례씩 주내 특정지역에서 무면허 건축업자들을 타겟으로 함정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택공사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단속이 크게 강화됐다.
가주 건축업자 면허위원회(CSLB),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 및 빅토빌 경찰국 요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 25일과 26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면허없이 영업하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히스패닉이 대부분인 업자 38명을 적발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정부당국은 지난 9월에도 LA카운티 몬트로스 지역에서 한인 1명을 비롯한 총 19명의 무면허 건축업자를 적발, 각종 불법혐의로 체포했었다.
정부당국은 공사 착수금 또는 재료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 돈을 받은 뒤 약속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고객의 환불요구도 묵살하는 등 무면허 업자들에 의한 고객들의 피해사례 및 신고가 속출하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의 칼을 빼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함정단속은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의심받는 업자들을 한 가정집으로 유인해 리모델링, 마당 조경, 실내 페인팅, 스프링클러 설치 등 각종 주택공사 프로젝트 입찰가를 제시하게 한 뒤 가격이 주정부 면허가 요구되는 500달러 이상을 제시한 업자에 한해 즉석에서 면허소지 여부를 조사, 검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CSLB 파멜라 마레스 대변인은 30일 “무면허 악덕 건축업자들의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주 전역에서 무차별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주택공사를 맡기기 전 업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기본정보와 면허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민들은 주정부 웹사이트 www. cslb.ca.gov 에 접속, ‘Check a Licensed Contractor’를 클릭하거나 CSLB 자동응답시스템(800-321-2752)에 전화하면 업자의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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