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버나디노 업소 함정단속, 19명 적발
주류 소비가 급증하는 연말을 앞두고 리커, 마켓 등 주류판매 업소들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수사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샌버나디노 경찰국 풍기단속반(Vice)은 지난 4일 한인업소 등 시내 23개 리커스토어와 마켓을 불시 방문,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직접 술을 판매하는 업소를 적발하는 함정단속을 실시, 종업원 및 업주 10명과 술을 대신 구입해 미성년자에게 건네준 어른 9명 총 19명을 가주 주류관련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내 일부 리커와 마켓 등 주류판매 업소들이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전격 실시됐다.
샌버나디노 경찰국 데이빗 하프 사전트는 “경찰이 들여보낸 ‘미끼’에게 술을 판매한 종업원 과 업주,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술을 사준 어른들은 그 자리에서 티켓을 발부 받았다”며 “가주 주튜통제국(ABC)으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아 시 전역에서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및 개인은 경우에 따라 벌금형 또는 15~25일간 주류판매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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