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값 혜택 못받는다
본인부담 구입후 환불 받으려면 3개월 기다려야
시중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약품 또는 다량의 약을 구입해야 하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12월8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약 구입시 비싼 값을 지불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메디케어관리국(CMS)은 지난해 6개월 동안 진행했던 메디케어 등록접수를 올해는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단 6주 동안 실시한다. 또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프리미엄이 대폭 인상되는 등 플랜 변경이 5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의약품의 보험적용 대상에 따라 보험 변경이 요구되는 한인들이 많을 것으로 요구돼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CMS는 이 달 말까지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12월8일까지 메디케어 등록을 하지 못한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보험에서 제외시키고, 본인 부담으로 의약품을 선구입하도록 한 뒤 나중에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어, 고가의 의약품 또는 다량의 약을 구입하는 저소득층의 노년층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메디케어 관련 한인 비영리단체의 한 관계자는 “12월8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 부담으로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환불을 받더라도 전액 환급받는데 최대 3개월이 소요된다”며 “한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CMS는 12월8일 이후 등록을 마친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내년 1월 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MS의 제프 넬리건 공보관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보험과 관련해 “값싼 약을 제공하는 보험도 함께 늘어난 만큼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플랜 변경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밝혔다.
전국 아태계 시니어센터(NAPCA) 등 아태계 단체는 이에 따라 한인 등 영어 미숙으로 보험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계를 위한 핫라인을 가동, 한인 시니어들의 보험 등록 등을 도울 방침이다. ▲NAPCA 메디케어 등록 한국어 핫라인 (800)582-4259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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