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 어파트D 오늘부터 신청 시작
“메디칼과 메디케어가 함께 있는데요” “메디칼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5세 이상의 한인 노인들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온 메디케 어파트D 신청을 하루 앞두고 관련 규정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는 메디칼/메디케어 동시 보유자, 메디칼만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큰 변동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HEIR의 호프 김 디렉터는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메디케어 파트D의 신청 기간은 메디케어만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만 해당된다”며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한인 노인들의 경우 메디케어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메디칼 보유자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에 해당되는 한인은 올해 초 메디케어 파트D에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보험 선택을 원하는 사람 또는 올해 초 가입을 했지만 처방약 보험에 불만족, 보험을 옮기기를 원하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메디케어 수혜자 중 올해 변경된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처방약이 보험에서 제외, 또는 큰 폭의 가격인상 적용을 받는 이들도 이번 기간에 보험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관계자들은 조언했다. 메디케어의 혜택만 받고 있는 이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보험회사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프 김 디렉터는 메디칼 수혜자와 관련해 “메디칼, 메디케어 동시 수혜자는 본인이 원하면 매달 메디케어 파트D의 보험회사를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KHEIR 메디케어 관련 문의는 (213)637-708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