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는 2년내에 전국의 사법당국에 외국인 범죄자 지문날인 데이터베이스(DB)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갈수록 증가하는 국제범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9.11 테러 대책의 일환으로 각 지역 사법 당국이 체포중인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을 곧바로 확인해 불법체류와 범죄경력 여부 등을 가리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비롯 50여개 남(南) 캘리포니아 사법당국이 연방정부의 지문날인 DB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스턴과 댈러스 지역도 관련 자료를 활용중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연방정부는 6천700여명의 이민자를 체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역 사법당국은 구금 4시간이 지나면 보석 또는 소환을 전제로 석방해야 하며 미 연방수사국(FBI) 및 주(州) 사법기관을 통해 용의자 지문을 확인하는데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해 경찰서 청사 내부에 설치된 DB와 카운티내 다른 사법기관에 대한 접근권을 이용하면 몇분만에 외국인 신원 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래리 브라이언트 부서장은 (지문날인 DB망은) 지역의 사법 당국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만약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신원 확인을 못해 풀어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지문인식 장치를 이용한 결과 130여명의 불법이민자에 대해 전과를 조회해 유치시켰다.
존 트라스비나 멕시칸-아메리칸 변호.교육재단 이사장은 범죄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법 당국간 원활한 협조체제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 khmoon@yna.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