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 조례 개정안
공실률 5%이하지역 규제
아파트의 콘도미니엄 전환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LA시의회가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검토한 시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공실률이 5% 이하인 지역 내에서는 콘도 전환 허가서를 내주질 않을 예정이다. 2006년 현재 시내 각 지역 아파트 빈방 비율은 한인타운 등 미드시티 1.8%, 할리웃 2.2%, 웨스트 LA 2.6%, 샌퍼난도 밸리 2.2%, 이스트 LA 2.1%다. 또 현재 아파트 건설이 주춤하면서 여전히 공급이 딸리는 형편이어서 시조례 개정안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의회는 부동산 경기활황에 편성한 콘도 전환붐으로 아파트 거주 서민층이 길거리로 내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편만 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LA시 자료에 따르면 2001∼05년 콘도 전환 때문에 강제퇴거 당한 입주자 수는 1,032명에서 4,961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 ‘렌트 컨트롤’에 묶여 있던 아파트 9,240 유닛이 규제 대상에서 풀려났고, 이들 아파트 3,100 유닛이 콘도로 전환됐다.
아파트 1유닛 거주자를 평균 2명으로만 잡아도 2만4,680명이 강제퇴거 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허브 웨슨 10지구 의원과 시조례 개정안에 앞장서고 있는 에드 레야스 1지구 의원은 그동안 시정부가 콘도 전환 규제에 무관심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시의회가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도시개발국의 시내 각 지역별 아파트 공실률 조사가 끝나는대로 조례안을 확정할 에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살고 있던 아파트가 콘도로 전화되며 강제퇴거 당하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건물주로부터 이주 보상비용을 1,000달러 더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강제퇴거 아파트 입주자에게는 이주 및 이사 비용 명목으로 개인당 3,500달러, 가족당 8,500달러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김경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