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종전 관급기업서 범위 크게 확대
그동안 시정부 발주한 관급공사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됐던 LA시 최저임금 기준이 LA 국제공항 인근 호텔 근로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LA 시의회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LA 국제공항 인근 호텔 종업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건강보험을 제공받을 경우 9달러39센트, 그렇지 않을 때는 10달러64센트로 책정하기로 잠정 의결했다.
‘생활 최저임금’으로 이름 지어진 LA시 조례안은 오는 22일 최종 표결에 부쳐진다.
그러나 시의원 15명 중 10명의 동의만 있어도 가결되는 이 조례안은 이미 12명의 찬성표를 확보, 통과가 확실시 된다.
LA시는 그동안 시정부 예산이 투입된 각종 토목공사 또는 조달사업 참여 기업들에만 지난 1997년 시정부가 책정한 독자적인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시정부 도움을 받지 않는 순수 민간기업에 LA시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번 시의회 결정은 시내 전 업계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LA 스토리 : 이민자 노동자 및 노동운동의 미래’ 저자인 루드 밀크맨 UCLA 교수는 “최저임금 현실화란 아이디어의 현실화는 물론 타업계에도 이를 모방하려는 노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석명수 LA카운티 노조연맹 개발실장 역시 “특정 지역의 특정 업소에만 한정된 정책이다 보니 한인사회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 않을 것이지만 선례가 생긴 만큼 종업원들의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인사회 노동운동 단체의 한 관계자는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 사업장에도 LA시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기대감을 비췄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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