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음식점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과 똑같은 이름의 음식점이기에 같은 체인점인줄 알고 들어가 보니 종류가 다른 메뉴이었다. 알고 보니 주인도 다르고 프랜차이즈도 아니었다.
한인들이 밀집한 지역들을 살펴볼 때에 그곳이 남가주이든 북가주이든 간에 한인사회에서도 똑같은 이름의 상호 또는 비슷한 이름을 연상시켜주는 사업들이 많다. 사업체의 상호 말고도 예를 들어 식당의 디자인이나 내부 구조물들도 서로 비슷한 것들이 많다고 느껴진다. 한국 음식점이니까 비슷하겠지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업체의 상호나 디자인은 그 사업체만의 지적 재산이다. 모방을 통해서 고객에게 혼동을 준다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때에 상표권의 중요성을 더욱더 절실히 느껴지게 된다. 상표권(trademark)은 상표만을 대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당의 디자인 등도 보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상표권을 연방정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그 주안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타주에서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뉴욕에 있는 사업체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업체와 똑같은 이름의 상호를 사용해도 된다. 다만 그 사업체가 캘리포니아로 들어와서 똑같은 상호를 사용할 경우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업체가 법적으로 대응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에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많은 법적 대응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등록하는 절차는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보다 훨씬 간단하다. 변호사를 통해서 등록할 수도 있고 개인이 등록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지적 재산권은 매우 중요한 재산이다. 미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음식점 (맥도널드는 모든 제품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있음) 마저도 연방정부에 상표권들을 등록하고 그것을 각별히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대에 한인들도 그것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느껴진다.
정의영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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