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영상’잇단 유포 파장
정치인들 “나도 찍힐라” 긴장
‘몰카 제동’법안 줄줄이 추진
LA경찰 및 UCLA 학교경찰의 과잉진압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지역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찍힐 수 있다는 신종 사회병리 현상이 경찰은 물론 ‘공인’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 이미 4~5년 전부터 일상화된 현상이 드디어 미국 땅에도 상륙한 것이다.
최근 LA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스할리웃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용의자 얼굴 구타장면과 또 다른 LA 경찰관이 베니스 지역에서 수갑을 채운 용의자의 얼굴에 최루개스를 쏘는 장면. 그리고 UCLA 대학경찰이 도서관에서 재학생을 향해 전기충격총(테이저)을 발사한 것 등이 모두 휴대전화 카메라에 동영상으로 찍혀 공개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인들까지도 행동에 바짝 조심하고 있다. 자칫 은밀한 행동이 촬영돼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가 확산되면서 새해 개회하는 가주 의회에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을 하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법안들이 줄줄이 상정될 예정이다.
의회 한 관계자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몰래 촬영행위가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점이 거론돼야한다”며 “그동안 관심이 없던 의원들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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