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졸업 36만명 합법신분
민주당의 연방의회 장악으로 내년초 개원될 연방의회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S.2611)의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된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 합법체류신분 취득법안’(일명 드림법안)이 성사될 경우 5~24세에 이르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 약 100여만명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해 영주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지난 14일 발표한 ‘드림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드림법안이 제정되면 우선, 18~24세에 이르는 36만여명의 미 고등학교 졸업한 서류미비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조건부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중 27만9,000여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추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5~7세에 이르는 71만5,000여명의 서류미비 아동들로 드림법안 제정시 조건부 체류신분 취득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서류미비 학생 중 ▲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자격증(GED)를 취득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과 미군 입대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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