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건물주 늘어 논란
아파트측“소음·기물파괴로 불가피”
법률전문가“차별소지 있는 부당조치”
아파트 콤플렉스내 어린 아동들의 놀이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LA 타임스는 남가주에 아파트내 마당에서 어린 아동이들이 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민자나 불법 체류자들은 아파트에서 퇴출 당할 것을 염려해 별다른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는 어린 아이들이 한정된 시간동안 노는 것을 허용하거나 아예 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25~100달러을 내야하고, 월세 입주자는 퇴출 명령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랜드로드와 아파트 매니지먼트 측은 이민가정의 경우 자녀들이 부모 없이 노는 경우가 많으며, 소음을 일으키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아파트나 다른 가입자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측의 이 같은 조치는 인종차별 논란과 함께 이민가정 및 비영리 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LA 소재 비영리 단체 ‘하우징라이트센터’에 따르면 아파트 측의 아동놀이 규제와 관련해 지난해만 254건의 불만이 접수됐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랜드로드 측이 모든 가입자들이 야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할 수는 있으나 아동들을 아파트 그라운드에서 놀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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