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0달러 벌금도
영세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불법체류자 고용혐의로 이민당국에 적발돼 벌금과 함께 1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18일 달라스 연방법원은 라틴계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한인 계상진, 문 김씨 부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계씨 부부에게 1만8,000달러의 벌금형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텍사스주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서 청소업체 ‘오리엔탈 빌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계씨 부부는 지난 2003년 8월28일부터 2004년까지 2월26일까지 6개월 동안 로라 나바레트 카사노바, 샌 후안 타피아 미란다 등 5명 내외의 멕시코 출신 등 라틴계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한 혐의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에 적발돼 연방검찰에 기소됐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달라스 지부의 칼 러스넉 대변인은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비록 영세 업체라 하더라도 업주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이민자를 채용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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