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식당·커피샵 등 포함
담배판매 면허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업주들이 면허없이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LA시의회 예산위원회에 제출된 시검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면허 취득 없이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소매점은 500개가 넘고 있다. 적발된 업소의 업종도 리커, 마켓 같은 ‘전형적인 소매업소’는 물론이고 식당, 커피샵 등으로 다양하다.
LA시는 지난 2000년6월부터 시내 모든 담배 판매 업소들이 면허세를 내고 별도의 담배 판매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사업장내에 담배 판매 면허증을 전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예산위원회는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현 208달러인 담배 판매 면허비를 300달러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면허위반시 첫 적발 때는 경고장 발부 및 면허 취득 유도 같은 계몽 차원의 ‘행정제재’가 이뤄지지만, 이를 지속 무시하는 업소의 업주에게는 1,000달러의 벌금형은 물론 경범죄 처벌이 가해진다.
한편 시검찰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의 적발업소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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