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세 웰러 건강참작
지난 2003년 7월16일 샌타모니카의 파머스 마켓을 차량으로 덮쳐 10명이 숨지고, 63명에게 부상을 입혔던 조지 R. 웰러(89·샌타모니카 거주)에게 집행유예 5년형이 선고됐다.
20일 로스앤젤레스 수피리어 코트의 마이클 존슨 판사는 “웰러에게는 당연히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현재 그의 건강은 교도소에 들어갈 상태가 아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웰러는 당시 브레이크 대신 액셀레이터 페달을 밟아 당시 파머스 마켓 안에서 장사하거나 샤핑중이던 주민들을 덮쳐 10건의 차량 이용 과실치사 중범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형을 받을 경우 18년형까지 받을 수 있었다.
웰러측 변호사는 웰러가 멈추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대신 개스 페달을 밟아 일어난 단순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 검찰측은 웰러가 통행인이 많은 애리조나 애비뉴에서 머세데스 벤츠를 받으며 일단 정지했다가 다시 가속페달을 밟고 마켓 안으로 질주했다며 부주의로 인한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그를 기소했었다.
피해자와 사망자 가족들 50여명은 시정부의 미흡한 교통안전 정책이 피해 규모를 크게 만들었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시정부는 책임면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피해자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시정부를 상대로 항소를 계속해 진행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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