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부상’줄소송 예고
골프를 치던 중 사람이 볼에 맞는 등 골프장 안전사고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상급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골프장 사고는 그동안 사고책임이‘플레이어 쌍방에 있다’는 관례 때문에 실제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LA 항소법원은 지난 2003년 8월10일 랜초 팍 골프장에서 잭 안씨가 12번홀에서 티샷한 공에 한 조에서 같이 라운딩 하던 조니 신씨의 머리에 맞아 신씨가 부상을 당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LA 지방법원이 내린‘골프장 사고는 민사소송이 되지 않는다’는 기각결정을 뒤집었다.
신씨는 소장에서 25피트 전방에 있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티샷을 날린 것은 안씨의 태만이라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었다.
민사법 전문 김수진 변호사는“US 골프협회의 규칙에도 공을 치기 전에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가까이 있거나 공을 칠 방향에 무엇이 있는 것을 주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자기 자신이‘위험부담’(1st assumption of risk)을 감수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태만이나 안전을 위반 한 경우의 ‘제2의 위험부담’(secondary assumption of risk)은 구분이 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윤모씨도 골프장에서 볼에 맞아 큰 부상을 입고, 공을 친 미국인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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