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들 네임 빼고 사용 동명이인 많아
난데없이“빚 갚아라”통고 오기도
비슷한 영문 철자법 때문에 자신과 무관한 빚 독촉을 받는 등 골탕을 먹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한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때 미들네임을 아예 빼버리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퍼스트와 라스트 네임이 같은 동명이인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타운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갑자기 찾아온 법원 직원으로부터 채무관계로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전달 받았다.
소환장을 읽어보니 자신의 이름 영문 철자법이 같은 한인이 피고로 돼 있었고, 원고인 콜렉션 회사에게 2만9,000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씨는 전에도 모 유명은행으로부터 자신과 무관한 빚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해명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당황한 이씨는 결국 20일 변호사를 선임, 법원에 자신이 소장의 피고와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증명과 함께 법원에 손해배상 의무면제 신청을 접수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형사법 전문 피터 김 변호사는 “한인들의 경우 이름 철자법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종종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며 “이런 일을 당할 경우 원고측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소장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대로 안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을 할 것”을 권고했다.
또다른 한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한인들의 성명 영문철자법이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은 한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당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급적 미국에서 한국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미들네임까지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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