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타주는 중혼이 중범으로 규정됐음에도 성인 남녀 간 합의로 이뤄진 일부다처주의자들을 더이상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내 약 4만명의 일부다처 가정은 동성애자들의 인권 운동에 힘입어 최근 수개월간 집회 개최, TV 쇼 참석 등을 통해 일부다처 합법화 노력을 펴왔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유타주의 마크 셔틀레프 법무장관은 법률상 중혼이 중범죄로 규정돼 있으나 이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많은 그룹의 일부다처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유폐시킬 수도 추방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냐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셔틀레프 장관은 일부다처 남녀는 처벌하지 않는 대신 일부다처주의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아동 강간과 같은 불법 행위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워싱턴 포스트는 ▲한 남편과 세 명의 아내가 함께 사는 일부다처 가정을 소재로 한 HBO의 드라마 ‘빅러브’가 가정 애환을 소개하면서 공감대를 넓힌데다 ▲ 지난 2003년 연방 대법원이 ‘침실안 행위까지 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며 남색을 불법화한 법을 위헌으로 판정하고 ▲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일부다처주의자들과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진보 법률학자들 마저 중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등 일부다처 합법화 노력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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