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여행 가볍게 생각했다
재입국 못해 ‘발동동’ 한달에 2~3건
밀입국 간주 추방령에 구치소 수감도
“앗, 여권도 안 가져왔는데… 멕시코라니”
여권을 챙기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멕시코 여행을 갔다 재입국은 고사하고 추방명령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A총영사관(총영사 최병효)에는 멕시코를 방문했다 재입국하지 못하는 황당한 한인들의 SOS 요청이 한달 평균 2~3건씩 접수되고 있다.
총영사관 민원실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SOS를 타전하는 LA 한인들 중에는 여권도 없이 멕시코 국경을 넘었다가 돌아오지 못하거나, 여권이 없어 아예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돼 추방명령을 받는 등 사연들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잠이 든 사이 일행이 탄 차가 멕시코 국경을 넘는 바람에 재입국하려다 국경에서 체포돼 추방명령을 받은 LA 유학생 A씨의 사례가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한인들의 대표적인 경우.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국경에 도착했던 A씨는 여권 미소지 혐의로 체포된 뒤 밀입국 시도로 의심받아 현장에서 추방명령을 받았고, 현재 애리조나 연방구치소에서 추방대기 중이다.
LA에서 어학연수 중 멕시코 관광을 갔다 여권을 분실해 결국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B씨의 사례도 기가 막히기는 마찬가지다.
멕시코 관광중 여권을 분실했던 B씨는 LA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LA에 연고가 없는데다 멕시코 국내 항공편마저 이용할 수 없어 결국 천신만고 끝에 육로를 통해 멕시코시티의 한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하지만 비자 재발급 문제로 결국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문병준 민원실장은 “멕시코 국경을 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추방당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처지에 놓이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며 “티화나를 방문하더라도 멕시코 국경을 넘는다면 반드시 여권을 챙겨야 하고 여권, 비자, I-94폼의 체류기간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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