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사는 곳과 범행장소 상관없다”
전문가 대부분 지적 이중처벌 논란도
17개 주가 시행중인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법이 이미 죗값을 치른 성범죄자들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 등 인권 시비와 함께 효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략 1만명의 성범죄자들이 있는 조지아주의 경우 이들에 대해 학교, 운동장, 교회, 학교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서 거주할 수 없게 금하고 있는데다 일부 카운티는 아예 주택가에 살 수 없도록 자체적인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실상 성범죄자들에게 추방령을 내린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
이러한 법 때문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현재는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의 100세 된 노인이나 심장질환으로 요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마저 집이나 요양원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인권 운동가들은 이미 복역을 마치고 재활과정까지 거친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관들은 이들을 너무 궁지로 몰 경우 또 다른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범죄 전문가들은 또한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와 범죄 발생 장소 간에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전력자들 가운데는 거주지를 숨기려 주소를 월마트 주차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아 가짜 주소 색출에도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지난 1994년 이전만 해도 일부 소수의 주만이 성범죄자에게 거주지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으나, 현재는 워싱턴 DC와 50개 모든 주가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02년 아이오아주를 시작으로 17개 주는 거주지 제한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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