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의 대표적인 단체는 한인회다. 한인사회 전체를 대표해서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할 단체다.
한인회장을 선출할 때 직접선거를 하는 것은 인구수가 적고 모임이 잘 이루어질 때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인구가 많아지고 참여도가 저조한 경우에는 직접선거를 통해서 진정한 대표자를 선출하기도 어렵고 또 자칫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한인회가 한인들을 대표해서 좋은 일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인들에게 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인회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봉사를 하겠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협조를 얻지도 못하고 혼자서 기력이 소진될 때까지 일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미국은 행정구역보다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단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미국의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의 하나로 보여진다. 한인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 보다는 각 단체 (권익옹호단체, 친목단체, 체육단체, 취미단체, 종교단체 등 한인들이 모임을 가진 것은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에서 파견하는 이사들을 모아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단체별 이사파견은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50명 미만단체는 1명, 50명~100명은 2명, 100명에서 200명은 3명, 200명이상 500명은 4명, 500명이상은 5명 등등으로 한인회의 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사를 파견하는 단체는 회원명부와 함께 회원 1명당 1달러내지 10달러, 형편에 따라서 한인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회원들에게 받아서 한인회에 납부해야한다.
한 사람이 몇 가지 단체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한인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한인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제도적인 마련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한인회장 선거는 간선제가 좋다고 본다.
허인욱/ 볼티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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