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주 밀워키 카운티 정부가 연금삭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이 문제가 밀워키카운티 법원으로까지 번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샌디에고 경찰로 근무 중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장애은퇴자로 10개월째 재활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댄 토닉은 최근 연금 10% 삭감 통보를 받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댄 토닉(37)은 샌디에고 경찰으로 일하다 부상으로 한 쪽 다리를 잃고 1년 가까이 재활센터에서 재기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그는 다시 경찰관으로 복귀한 뒤 의족에 의지해 5년간 근무할 계획이다. 토닉은 경찰관으로 근무한 지 16년째인 지난해 사고를 당하면서 장애 은퇴가 허용됐다. 동료들은 그를 떠나보내면서 눈물을 흘렸다. 재활센터에서 10개월이 흘렀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장애 은퇴자들에 대한 연금이 약 10% 삭감됐다. 토닉을 비롯해 약 180명의 샌디에고 시 공무원 출신 장애 은퇴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토닉은“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했다. 공무원들의 연금은 철옹성 같다. 사기업에 비하면 그렇다. 1,500만명이 가입한 공무원노조는 필요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한다. 공무원들의 연금에 누가 감히 손을 댈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 나올 정도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판례를 남기고 있다. 뉴욕시가 30년 간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단 한 푼도 깎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성역’에 칼을 들이대는 주 및 지방정부가 나오고 있다.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샌디에고가 그 선봉에 서 있다. 하지만 샌디에고뿐 아니라 다른 지방 정부들도 앞으로 지급할 연금은 물론이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연금수령액도 줄일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근무중 한 쪽 다리 잃은 샌디에고 경관‘장애은퇴’
재활노력 중 연금 3만5,000달러서 3만1,000달러로
재정 부족한 주 및 지방정부들‘틈새’찾아내기 혈안
오리건·로드아일랜드·텍사스·위스콘신 등 삭감 조치
경력 10년 이상·은퇴연령 상향·고정이자 지급 중단도
재정이 없어 허덕이는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서비스를 줄이고 정부재산을 매각하며 정치적으로 용인될 정도의 증세 등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든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대명제 앞에서 말이다. 지방정부의 균형예산 달성방안에 대해 자문하는 변호사 폴 마코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닉은 몇 년 전 일선에서 일할 때 시정부가 예산부족으로 쩔쩔매는 것을 알아챘다. K마트에 가서 순찰차 배터리 충전케이블을 사고 자신의 돈으로 지불한 것을 회상했다. 그 정도로 여기저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애 은퇴자들의 연금까지 줄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토닉의 은퇴연금은 1년에 3만5,000달러. 그런데 지난 5월 앞으로는 3만1,000달러 정도 받을 것이라는 연락이 왔다.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변호사들이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삭감조치를 결정할 때 힘 없는 장애은퇴자 연금을 포함시킨 것이다.
샌디에고뿐 아니다. 연금삭감 조치는 이미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리건, 로드 아일랜드, 위스콘신 밀워키 카운티, 텍사스 여러 도시들은 이미 공무원 연금을 삭감했다. 자꾸 불어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수년 전만 해도 끄떡없어 보이던 재정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갑작스레 변한 것이다. 투자 손실인지, 계산 착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연금에 의지해 사는 당사자들로선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삭감 조치는 정치적으로 위험천만이다. 주법이나 헌법적 권리는 둘째치고 말이다. 그렇지만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의 칼날은 매섭기만 하다. 텍사스는 주 공무원이 40대에 은퇴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에 발끈, 주민투표를 통해 은퇴연금 수령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 오리건의 경우 은퇴자에게 매년 8%의 고정이자를 지급하던 것을 중단했다. 인플레를 감안한 연례 인상까지 손대려 했으나 이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아직 계류중이다.
로드아일랜드는 10년 미만 경력의 공무원들의 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약 1만1,300명이다. 위스콘신 밀워키 카운티의 경우, 재무담당자들과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연금을 포함해 연금수령액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이 관계자들을 소환조치했다. 그러나 아직 재정사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래서 카운티 소유 공원, 공항을 매각하고 카운티 서비스를 축소해야 할 판이다.
위스콘신 주법은 연금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변호사들은 개인재산권을 들어 연금삭감이 법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측은 개인기업처럼 파산신청을 하면 연금지급 의무를 조금 덜 수 있지 않느냐고 조언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적자가 불어나고 틈새를 찾는 변호사들이 힘 없고 애매한 사람들의 혜택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특약-박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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