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억달러 손해배상 소송
필립 모리스 또 승소
연방대법원은 27일 담배제조업체 필립 모리스에 대한 총 101억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던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지난해 12월 판결을 번복하기를 거부, 담배업계에 또 다른 승리를 안겼다.
앞서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4일 필립 모리스가 30여년간 ‘순한 담배’(light)란 용어를 사용하며 애연가들을 기만했다면서 110만명의 ‘라이트’ 담배 흡연자를 대신해 제기된 101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기각했었다.
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FTC) 규정을 거론하면서 “필립 모리스가 라이트나 저타르란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동시에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에 FTC 규정과 주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필립 모리스의 승리는 지난해 10월 연방 대법원이 2,800억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부당 이익’ 반납을 담배업계에 요구한 연방 정부의 소송에 패배를 안긴데 뒤이은 것이었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지난해 판결은 그에 앞서 일리노이주 순회법원이 지난 2003년 3월 내린 판결을 번복한 것이었다. 당시 주 순회법원은 필립 모리스가 지난 30여년간 ‘라이트’와 ‘저타르’란 표현을 자사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애연가들을 속였다면서 총 71억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30억달러를 벌금으로 내도록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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