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 관계 중 여자가“그만”
중단 안했을때 처벌수위 논란
만일 여성이 섹스에 합의했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그만하라고 요구할 때 남자가 중단하지 않는다면 강간범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워싱턴포스트는 28일 강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상황이 애매한 이러한 사건을 놓고 지난달 메릴랜드 특별 항소법원이 강간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 인가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례적으로 ‘강간은 강간이다’(Rape Is Rape)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뒤엎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18세의 몽고메리대 여대생이 16세의 마울루드 베이비와 그의 친구를 자기 차에 태워준 데서 비롯됐다. 베이비의 친구가 먼저 차안에서 이 여대생을 강간한 후 베이비가 “이제는 내 차례“라고 말했다는 것. 이 여대생은 베이비가 마치 “난 강간은 원치 않는다”는 식이었으나 자신이 중단을 원할 때 중단하는 한 섹스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이 섹스를 시작한 후 이 여대생이 그를 밀쳐내며 그만 하라고 말하자 베이비는 5~6초가 지나서야 중단했다는 것이다. 베이비는 1급 강간죄로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1980년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이 “여성이 삽입 전 합의를 한 뒤, 삽입 후 그 합의를 철회한 경우 강간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실을 인용한 데 이어 강간범죄가 여성의 남편 또는 아버지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져 온 관습법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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