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자에 업체 27%가 해고조치
연말이면 병가를 신청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난다. 물론 대부분이‘꾀병’이다.
직장인들의 ‘땡땡이’와 관련, 매년 서베이를 실시해온 커리어빌더닷컴은 지난해 직장인의 32%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결근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커리어빌더닷컴은 “명절이나 연휴기간이 다가오면 병가를 신청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게 통례”라며 “이런 경향은 연말에 특히 심해지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32%가 지난해 최소한 한 차례 꾀병으로 결근했고, 10%는 몸이 멀쩡한 상태에서 세 차례 이상 병가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꾀병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여성 직원의 37%가 ‘허위 병가’를 낸데 반해 남성 종업원은 27%만이 병을 ‘사칭’해 땡땡이를 쳤다.
그러나 눈치 없이 꾀병을 부렸다간 한순간에 ‘밥줄’이 날아가니 조심해야 한다. 커리어빌더닷컴은 지난해 고용주의 27%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종업원을 해고했다고 전했다.
‘병가 핸드북’(The Sick Day Handbook)의 저자 엘리 비샵은 “지난 2~3년새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 찾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종업원들의 ‘뻔한 꾀병’을 눈감아 주는 고용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나 이같은 행위 자체가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비샵은 땡땡이를 작심한 직원들을 위한 장난스런 조언도 곁들였다. 즉 꾀병을 부릴 때는 상사가 출근하기 전 동료직원에게 전화하는 것이 좋으며 보스와 직접 통화를 할 경우에는 한쪽 콧구멍을 손으로 막고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는 것. 또 결근 이유로 둘러댄 병의 증상에 대해 미리 소상하게 파악해 두고 병원예약이라든지 응급실 방문 등 상대가 확인해 볼 가능성이 있는 거짓말은 피하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물론 샤핑을 가더라도 행여 동료 직원들이나 상사들과 마주칠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는 게 철칙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땡땡이를 1년에 두 차례 이상 시도해선 안 되며 자신이 둘러댄 거짓 이유를 기억해 ‘들통’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비샵은 강조했다.
본인의 부주의와 무신경으로‘알면서도 속아준 상대’를 불편하거나 민망하게 만드는 것 또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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