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급행발급’ 중단
사기신청자 많아 보안심사 강화키로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종교비자(R-1)발급과 관련된 급행서비스(Premium Service)를 전격 중단했다. 이 조치는 종교비자와 관련된 사기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USCIS는 28일 종교 관련 외국인 취업자에 발급되는 R-1비자에 한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급행서비스를 이날부터 일시 중단하며,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종교비자 발급절차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날부터 서비스가 전격 중단된 급행서비스는 신청자가 1,000달러의 급행료를 내고 비자신청서(Form I-129)를 접수할 경우 15일 이내 ‘승인’’거부’ 또는 ‘추가서류 요청’등의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 서비스로 종교비자뿐 아니라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에도 적용돼 왔다.
USCIS가 관계기관과 해당자들의 비난과 수입 감소를 무릅쓰면서까지 ‘서비스 일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데에는 USCIS가 지난 2005년 실시한 종교비자 발급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쳤다.
USCIS의 ‘비자사기 및 국가안보담당실’은 지난 2005년 8월 종교비자 발급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 종교비자 신청 10건 중 3건 이상은 사기 신청이거나 사기혐의가 있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인들 ‘비자면제’ 서광
전자칩 여권 도입시 ‘3% 규정’ 예외 추진
미 방문시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고 90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국은 최근 여권에 컴퓨터 칩을 장착해 사전에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특정 조건을 갖춘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가각률 3% 미만 조건’ 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그동안 비자신청 기각률이 3.5% 를 기록, 하루를 미국에 오더라도 비자를 꼭 받아야 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 미의회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조건의 완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혀 한국등의 국가가 빠르면 2007년중에 비자면제 대상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현재 27개 국가에 대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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