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선거위원회(FEC)가 30일 벌금을 대폭 낮춰주겠다며 정치인과 선거자금 기부자들의 선거자금법 위반 행위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최근 선거자금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FEC가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두가지 권장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선거자금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고 위반사항 시정을 하기 위한 조치들에 따라 위반자는 벌금을 기준벌금형의 50%에서 75%까지 낮출 수 있고, 또 벌금 감면 비율을 50%로 정한 뒤 위원회에 정상참작의 여지에 따라 벌금 감액률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법이 있다.
FEC 엘렌 와인트라우브 위원은 이번 조치는 자신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사항을 우리에게 신고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가 감방에서 나올 수 있는 프리카드(free card)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신의 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려는 사람보다 세발짝 앞서 FEC로 달려온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FEC는 내년 1월29일까지 시험 시행과 함께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FEC 위원들은 선거법을 위반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FEC의 조사를 받고 있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8개월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FEC가 소송을 처리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불평이 나오고 있고 FEC를 감시하는 몇몇 시민단체도 청문회 도입이 FEC의 법 집행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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