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이민법 집행 조례 제정으로 지난해부터 미 전국의 주목을 받으며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코스타메사 시경찰국의 이민법 집행이 5일부터 시작됐다. 코스타메사 시경찰국은 이날부터 시 구치소에 연방이민단속국(ICE)요원을 상주시켜 경찰에 체포된 모든 범죄관련자들의 이민신분을 조사하기 시작해 시행 첫날부터 불법체류 이민자가 적발돼 이민당국에 신병이 인도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코스타메사시는 물론 오렌지카운티 지역 여타 소도시들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코스타메사 시경찰국은 ICE와 시정부와의 계약을 맺고 ICE의 불법체류 이민자 식별 전문요원을 배치, 구치소 수감자 전원에 대해 이민신분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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