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마감일이 11일로 다가왔다. 10% 벌금과 이자를 피하려면 납세자들의 1차분 재산세 납부 우편에는 늦어도 1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한다. 2차분 납부 마감은 4월 10일이다. 세액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세금 청구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일단 세금을 낸 뒤에 당국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LA 카운티의 경우 재산세를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웹사이트 주소는 lacountypropertytax.com. 각 카운티별 재산세 문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LA 카운티: (888)807-2111 ▲오렌지 카운티: (714)834-3411 ▲벤추라 카운티: (805)654-3744▲리버사이드 카운티: (951)955-3900▲샌버나디노 카운티: (909)387-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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